전체메뉴보기

본문

회 칙

  • 홈

화수회   회칙제정   1960.03.07

중앙종친회 회칙제정   1969.04.27

중앙종친회 회칙개정   1995.05.23

중앙종친회 회칙개정   2006.06.15

중앙종친회 회칙개정   2010.05.28

중앙종친회 회칙전문개정 2014.08.21

(總會承認豫定)

제 1 장 총 칙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풍천임씨중앙종친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시조(始祖) 휘(諱) 온(溫)의 후손(後孫)들의 모임으로서, 선조(先祖)를 숭봉(崇奉)하고 선대(先代)의 공적(功績)을 수호(守護). 선양(宣揚)하여 숭조사상(崇祖 思想)을 후손(後孫)들에게 함양(涵養)시킴과 종인간(宗人間)의 친목(親睦)을 도모(圖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한 용어(用語)의 정의(定義)는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

1. “선조(先祖)” 이라 함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선대조(先 代祖)를 말한다.

2. “종인(宗人)” 이라 함은 풍천(豐川)을 본관(本貫)으로 한 모든 임(任)씨를 말한다.

3. “백파(伯派”이라 함은 제7세(第七世) 서하부원군(西河府院君) 휘(諱) 자송(子松) 의 후손들을 말하고, “중파(仲派)”라 함은 제7세 민부전서(民部典書) 휘(諱) 자순 (子順)의 후손들을 말한다.

4. “회칙(會則)” 이라 함은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總會)의 승인(承認)을 얻은 종헌규범(宗憲規範)을 말한다.

5. “규칙(規則)” 이라 함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규범을 말한다.

6. “규정(規程)” 이라 함은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한 규범을 말한다.

7. “임원(任員)” 이라 함은 회장(會長)과 부회장(副會長)을 말한다.

8. “임원회(任員會) ” 라 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構成)되는 모임을 말한다.

9. “확대임원회(擴大任員會)” 라 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상임고문(常任顧問)으로 구성되는 모임을 말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인터넷상의 주소를 개설하고, 지휘 또는 분회의 사무소는 각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

제5조(지휘와 분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광역시(光域市)와 조(道) 또는 외국(外國)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고, 기타 지역에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직능별(職能別)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③ 지휘 또는 분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事 業)

 

제6조(기본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시행한다.

1. 선조(先祖)를 숭봉(崇奉)하고 선대(先代)의 공적(功績)을 수호(守護). 선양(宣揚)하는 일

2. 선대에 관한 문헌(文獻)과 유적(遺蹟)을 연구(硏究). 발굴(發掘)하는 재북(在北) 황해도지역(黃海道地域)에 있는 종중재산(宗中財産)의 관리(管理)에 관한 일

3. 선대의 업적(業績)에 관한 문헌(文獻), 종사(宗史), 세보(世譜), 종보(宗報) 및 기타 필요한 문집(文集)을 편찬(編纂)하여 발간(發刊)하는 일

4. 종인(宗人)간의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는 일

5. 후손(後孫)들에 대한 장학(獎學)과 계도(啓導)에 관한 일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선대(先代)의 공적(功績)을 수호(守護). 선양(宣揚)하는 일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은 규칙(規則)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부수 사업) 본회는 제6조에 규정한 기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6조에 규정한 기본사업에 관한 문집(文集)을 출판(出判)하는 일

2. 종인 또는 기타의 기관(機關)으로부터 금전(金錢)이나 물건(物件)을 찬조(贊助) 받는 일

3. 기타 기본사업을 성취(成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제 3 장 회 원(會 員)

 

제8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個人) 회원과 단체(團體)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풍천임씨로서 성년(成年)이 된 자는 본회의 개인(個人) 회원이 된다. 단체(團體) 회 원은 제5조(지회와 분회) 제2장에 규정한 직능별지회(職能別支會)와 각파종회(各派 宗會)로서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③ 개인(個人) 회원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파종회(各派宗會)는 등록된 회원 명부를 본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등록에 가름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目的)에 부합(符合) 되는 어떠한 제안(提案)이나 발의(發議)를 할 수 있고, 모든 안건(案件)에 대한 토론권(討論權)과 의결권(議決權)이 있다.

 

제10조(피선거권) 회원으로서 30세 이상인 자는 회칙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권이 있다, 다만,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45세 이상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

 

제11조 (연령의 산정기준) 제8조(회원의 자격)의 연령은 총회 일을, 제10조 (피선거권) 단서의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제21조(임원선거방법) 제6항과 제25조 (중앙위원회) 제3항의 경우는 선임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임무)

① 모든 회원(단체회원을 포함한다)은 이 회칙과 이 규칙에 근거한 규칙(規則) 및 규정(規程)을 준수(遵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 단체회원, 상임위원 및 중앙위원은, 그 직위(職位)에 따라 따로 규정(規程)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회비(會費)와 분담금(分擔金)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분담금은 본회와 단체회원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회비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위(職 位)를 자동적으로 상실(喪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위를 상실한 자로서 복위(復 位)를 원하는 자는 직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납회비를 추납(追納) 하고 복위신청(復位申請)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但書)의 복위신청서(伏爲申請書)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회장은 복위신 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 복위여부(復位與否)를 심의(審議). 결정(決定)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遲滯)없이 복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不服)할 수 없다.

 

 

제 4 장 임원, 감사, 임원회의, 확대임원회의

 

제13조(회장, 부회장 및 임원회 등)

① 본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20인 이상 30인 이를 둔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정수(定數)는 중앙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總括)한다.

③ 부회장은 임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회장을 보좌(補佐)한다.

④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연장(年長)의 부회장이 다음 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⑤ 회장과 부회장으로 임원회의(任員會議)를 구성한다.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議決)한다.

⑥ 임원회의(任員會議)는,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하는 집행부의 의결기관이며, 기타 총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⑦ 확대임원회의(擴大任員會議)는, 이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회장이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5항 후단(後段)의 규정은 확대임원회의에 준용한다.

 

제14조(감사)

① 본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백파의 종인 1인과 중파 종인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會計)와 회무(會務)에 관한 감사(監査)를 관장(管掌)하고 감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임원회의를 비롯한 각종(各種)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意見)을 진술(陳述)할 수 있으나 의결권(議決權)은 없다. 다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그 구성원(構成員)으로서 의결권이 있다

 

제15조(임원과 감사의 임기)

①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다만, 부회장과 감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다.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가 보선(補選)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는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其間)으로 한다.

 

제16조(상임고문과 고문)

① 본회의 회장을 역임(歷任)한 자는 상임고문(常任顧問)이 된다.

② 본회에 상임고문 외에 약간인(若干人)의 고문(顧問)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추대(推戴)한다.

④ 상임고문과 고문은 회장과 임원회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參席)하여 발언(發言)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의결권(議決權)이 있다. 다만, 상임고문은 확대임원회의에서는 그 구성원(構成員)으로서 의결권이 있다.

 

제17조(임원과 감사의 자격요건)

① 회장과 부회장 또는 감사의 후보자(候補者)는 숭조 사상(崇祖思想)이 투철(透徹)하여 위선사(爲先事)에 헌신적(獻身的)으로 봉사(奉仕)할 수 있고, 종인간의 돈목(敦睦)과 본회의 발전적(發展的)으로 운영(運營)할 능력(能力 )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회장의 후보자는 부회장과 고문 중에서, 부회장의 후보자는 중앙위원과 고문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현달(顯達)한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장, 부회장과 상임위원 및 중앙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어느 종파(宗派)에 편중(偏重) 됨이 없이 각 종파(各 宗派)에 안배(按配)되어야 한다.

 

제18조(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① 회장 또는 부회장에 입후보(立候補)하려는 자는 20세(二十世) 이상의 종파(宗派)를 대표하는 종회장(宗會長)이나 중앙위원 5인(종파 불문) 이상의 입후보자 추천(立候補者 追薦)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본 사무국에 제출하고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추천서

2) 본인의 입후보 동의서

3) 입후보 취지요약서(A-4 용지 2매분)

③ 본회 사무총장은 회장 입후보자와 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원부를 총회 개최일 15 일전까지 작성하여 종인(宗人)들이 열람(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거인단)

①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선거(選擧)하기 위하여 선거인단(選擧人團)을 구성(構成)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단은 백파를 대표하는 8인과 중파를 대표하는 8인 및 확대임원회 의에서 선출하는 1인의 선거인(選擧人)으로 구성(構成)한다.

③ 백파와 중파는 20세(二十世) 이상의 각 종파(各宗派)를 대표하는 종회(宗會)로 하여금 제2항의 선거인(選擧人)을 안배(按配)하여 선출(選出)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은 중앙위원과 상임고문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자(立候補者)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백파와 중파 및 확대임원회의는 제2항의 선거인의 명단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본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임원을 선거하는 총회 일에는 임원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선거인단은 총회에서 “임원선거(任員選擧)의 의안(議案)” 이 상정(上程) 되기 전에, 따로 모임을 갖고 의장(議長) 1인을 호선(互選)한다.

⑧ 선거인단의 의장(議長)은 임원선거에 앞서 선거인들에게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방법을 설명하고 선거절차(選擧節次)를 관장(管掌)한다.

선거인은 각 소속 종파와 확대임원회가 추천(推薦)하는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들에게 투표(선거)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참관인)

① 임원의 선거(選擧)와 개표(改標)의 과정(過程)을 감시(監視)하기 위하여 선거참관인을 지명한다.

② 선거참관인은 백파에서 2인과 중파에서 2인을 선거일에 지명(指名)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선거방법)

① 선거인단(選擧人團)은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함에 있어서, 각각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秘密投票)에 의하여만 하며,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得票者)를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② 회장을 선거함에 있어서,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다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最高得點者)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 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결선투표(決選投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부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별(候補者別)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파(各宗派)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중 부적격자(不適格者)를 배제(排除)한 후보자 수가 부회장의 하한(下限) 정원수(定員數)를 초과(超過)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全員)을 일괄적(一括的)으로 선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중앙위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의 선출 방법에 준(準)하여 선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감사의 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개최되는 확대 임원 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선거인단의 의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당선자(當選者)의 명단(名單)을 지체 없이 총회 의장(議長)에게 통보(通報)하고, 총회의장은 이를 즉시(卽時) 총회에서 선출되었음을 선포(宣布)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원의 임기 중(任期中)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는 확대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다음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는다.

 

 

제 5 장 총회(總會)와 각위원회(各委員會)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總會)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구분(區分)한다.

② 정기총회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매년 결산 종료일부터 10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정 또는 중앙위원 3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제3항의 임시총회는 결정 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日時)와 장소(場所) 및 안건(案件) 등을 10일 이전에 종보(宗報)에 공고(公告)하거나, 본회에 비치(備置)된 회원명부에 의하여 회원(가정단 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확대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총회의 권한) 총회(總會)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會則)의 제정 및 폐지의 승인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중앙위원의 선출에 대한 승인

4. 기타 총회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총회(總會)는 출석 회원이, 중앙위원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그 출석을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서면(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으로 표결권(表決權) 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중앙위원회)

①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審議). 결정(決定)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中央委員會)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원과 상임위 원은 당연히 중앙위원이 된다.

③ 중앙위원은 확대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정 또는 중앙위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회장은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제5항의 중앙위원회는 결정 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⑦ 예산안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을 위한 중앙위원회는 결산만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확대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소집을 연기할 수 있으나 늦어도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제2항에 규정된 정기총회 소집일 보다 20일 전까지는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會則)과 규칙(規則)의 제정(制定)과 개정(改正) 및 폐지(廢止)

2. 사업계획(事業計劃)

3. 예산안(豫算案)

4. 결산(決算)의 승인(承認)

5. 기본재산(基本財産)의 취득(取得)과 처분(處分)에 관한 사항

6. 상임위원회의 선출에 대한 동의

7. 사무총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8. 기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제5호에 규정(規 定) 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확대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소집되는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중앙위원회의 의사, 결정정족수)

①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는 위원 4분의 1상의 출석(出席)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출석위원(出席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중앙위원회의 권한) 제1항 제1호와 제5호 중 재산(財産)의 처분(處分)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는 의원 3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중앙위원 중에서 임원회의 재적(在籍)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任期)는 중앙위원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規程)의 제정(制定)과 개정(改正) 및 폐지(廢止)

2. 기본사업의 수행(遂行)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3. 각 회계 간(會計 間)의 예산(豫算)의 전용(轉用)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임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제5항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의사(議事)와 의결(議決)의 정족수(定足數)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해당(該當)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29조(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본회에 다음의 상설분과위원회를 두고 회무(會務)를 분장(分掌)하게 한다.

1. 기획위원회(企劃委員會)

2. 재무위원회(財務委員會)

3. 세보. 종보위원회(世譜. 宗報委員會)

4. 문헌연구위원회(文獻硏究委員會)

5. 장학위원회(獎學委員會)

6. 전례위원회(典禮委員會)

7.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

② 제1항에 규정된 상설분과위원회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에 관한 사항은 규정 (規程)으로 정한다.

③ 총회 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規則)으로 정하고 그 목적이 완수(完遂)되면 해산(解散)한다.

 

 

제 6 장 사무국(事務局)

 

제30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사무국(事務局)을 둔다.

② 사무국에 총장(總長) 1인을 두고, 필요한 직원(職員) 약간인(若干人)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推薦)하여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 회칙과 이 회칙에 근거한 규칙과 규정 및 회장의 지시(指示)를 받아 소관회무(所管會務)를 집행(執行)한다.

⑤ 사무총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會議錄)을 작성하되 당해 회의 의장 및 구성원 2인 이상의 서명(署名)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제31조(중립의 의무)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공정(公正)한 사무를 집행하되 어느 종파(宗派)에 편중(偏重)되는 언행(言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장 회계(會計) 및 재정(財政)

 

제32조(회계 연도)

① 본회의 회계 연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終了)한다.

② 회장은 매회계년도(每會計年度)의 예산(豫算)을 편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 연도가 개시(開始)되었으나 신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예산 공백기간)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예산에 준한 가예산(假豫算)을 집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決算)을 미리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거친 후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① 일반회무(一般會務)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일반회계(一 般會計)로 하고, 제12조 (회원의 의무) 제2항에 규정된 회비(會費)와 분담금(分擔金) 및 기타수입금(收入金) 등으로 충당(充當)한다.

② 특별한 사업목적(事業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제34조(재정관리)

① 본회의 유동자금(流動資金)은 안전한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치(預置) 한다. 다만, 통상의 회무에 사용되는 금원(金員)은 예외로 한다.

② 본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지불(支拂)을 보증(保證)하거나 소유재산(所有財産)에 대하여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 등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제 8 장 상 벌(賞 罰)

 

제35조 (포상)본회 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확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 다년간(多年間) 현저(顯著)한 공로(功勞)가 있는 종인

2. 타(他)의 수범(垂範)이 되는 현저한 효행(孝行)을 한 종인 중 또는 종인의 배우자

3. 기타 특별찬조를 함으로써 본회의 재정에 현저한 공헌을 한 종인

 

제36조(징계 사유와 징벌의 종류)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윤리위원회(倫理委員會)의 결의를 거쳐 징계(懲戒)할 수 있다.

1. 선조를 모독(冒瀆)하는 행위를 한 자

2. 선조의 공적(功績)을 날조(捏造)하거나 폄하(貶下)하여 명예(名譽)를 훼손(毁損) 한 자

3. 정확(正確)한 고증(考證) 없이 선대(先代)의 계보(系譜)를 왜곡(歪曲)하여 종인을 혼란(混亂) 또는 분열(分裂)시키는 행위를 한 자

4. 이 회칙 또는 이 회칙에 근거를 둔 규칙(規則). 규정(規程) 등에 반(反)하는 행위를 하여 회무를 현저히 방해한 자

5. 본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한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고발은 회원10인 이상의 연서(連書)로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회장은 징계고발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의한 징벌(懲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勤愼)

2. 견책(譴責)

3. 임원(任員) 및 회원의 자격정지(資格停止)

④ 제3항 제3호의 자격정지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의 직권으로 즉시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백파에서 추천하는 4인과 중파에서 추천는 4인 및 확대임원회에서 선출하는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윤리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퇴하지 못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장(委員長) 1인과 간사(幹事) 1인을 호선(互先)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윤리위원회의 비공개와 의사 의결의 정족수)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會議)는 비공개(非公開)로 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在籍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이 있어야 개의(開議)할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39조(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혐의를 고발한 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법원관할(法院管轄)은 합의관할(合議管轄)로 본다.

 

제40조(상벌에 관한 위임규정)상벌(賞罰)에 관한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規則)으로 정한다.

 

제41조(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회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본회의관례(慣例)에 의하고, 관례에도 없는 경우에는 확대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14.08.21. 정기총회승인요청).

제2조(경과규정) 이 회칙의 시행 당일에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 중앙위원 및 사무총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 또는 승인 및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任期)는 종전의 회칙에 규정된 임기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2014년 7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議決)한 2014년도 예산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분은 이를 폐기(廢棄)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규정) 상벌(賞罰)에 관하여 이 회칙(會則)에 규정이 없는 것은, 제40조(상벌에 관한 위임규정)에 규정한 상벌에 관한 기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規則)이 제정될 때까지는, “풍천임씨 중앙종친회 상벌 규정”(2008.05.28. 시행)을 적용한다. 다만, 이 회칙의 규정과 저촉(抵觸)되거나 상반(相反)되는 규정은 이를 폐기(廢棄)한다.

 

 

(우)04039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3길 20 서교오피스텔 525호

전화 : 02-338-6179  팩스 : 02-334-8567 Email : pci6179@naver.com

제 작 : 뿌리정보미디어 www.yesjokbo.com

ⓒ2022 풍천임씨중앙종친회.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