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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간(宗親間) 호칭법(號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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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1-11 20:19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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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간(宗親間) 호칭법(號稱法)

 

 

좋은 글을 발견해 소개합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일가를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망할 때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정도 알아두면 실수하지 않고 서로를 알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보다 부항(父行)이 되면 족숙(族叔)이나 아저씨로 부르며 ( 부항(父行) : 아버지 항렬)

조항(祖行)이면 대부(大父)나 족대부(族大父)라 하는데 증조항, 고조항, 5대조항도 다 마찬가지다. (조항(祖行) :할아버지 항렬)

같은 항렬은 형 또는 족형(族兄)이나 아우 또는 족제(族弟)이며

자식 항렬이면 족질(族姪),

손항(孫行)이면 족손(族孫)이다.

촌수가 너무 멀거나 분명하지 않아 누가 위인지 모를 때에는 종씨(宗氏), 현종(賢宗), 족장(族丈) 등으로 부른다.

현종(賢宗)은 동성(同姓)끼리 처음 만나 촌수, 항렬을 따지기 전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잘 아는 재하자에게도 '아무개현종'식으로 이름을 붙여쓰기도 한다.

항렬이 높은 이가 항렬이 낮은 연장자에게는 그 호칭 다음에 자를 붙여 호칭하는데 손 항(孫行)일 경우에는 

    이름 다음에 자를 붙인다.

그러나 자기보다 항렬은 낮으나 연령이 훨씬 많은 분에게는 '일가 어른'이나 '족장(族丈)'이 라 호칭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며 더욱 친숙하게 될 것이다.

 

친족관계

친족관계(親族關係)에 있어서, 10촌 이내(十寸以內)에는 4촌을 종형제(從兄弟), 6촌을 再從間, 8촌을 四從間 이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집안 간이라고 한다, 그 호칭(呼稱)도 재당숙질(再堂叔姪)이라던가 사종숙질(四從叔姪) 등으로 한다.

20(二十村)까지는 몇 촌간이라는 촌수(寸數)를 따지는 사이 즉, 계촌(計寸)을 하지만 20촌이 넘으면, 촌수(寸數)가 넘은 일가간(一家間)이라 하여, 종씨(宗氏)나 종인(宗人) 또는 종친(宗親) 등으로 불 이는 것이다.

그리고 선대조(先代祖)로부터는 후예(後裔)라 하면 20(二十寸)이 넘는 경우이므로, 직계(直系)라면 20대손(二十代孫) 이하(以下)를 말함이요,

방계(傍系)라면 10대손(代孫) 이하(以下)의 촌수(寸數)가 먼 후손(後孫)을 말하는 것이다.

즉 후예(後裔)란 직계(直系)이든 방계(傍系)이든 촌수(寸數)가 먼 후손(後孫)을 말하는 것이다.

 

[출처] 종친간(宗親間) 호칭법(號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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